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위법성 판단: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중심으로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 진행 중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
  • 피고는 승계참가인만을 상대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로 한정됨.
  • 이 사건 건축허가서에는 '민...

1

사건
2015누5930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원고
동성축산영농조합법인
원고승계참가인
, 나주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합공동사업법인
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나주시장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중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계속 중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별도로 탈퇴하지는 않았는바, 제1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승계참가인만을 상대로 항소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당원의 심판 범위는 승계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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