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중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계속 중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별도로 탈퇴하지는 않았는바, 제1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승계참가인만을 상대로 항소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당원의 심판 범위는 승계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