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주고등법원
판결
| ■ 전문체육코치의 표준고용계약서제2조 (계약기간) | |
|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 |
| 제6조 (업무 내용과 업무관련 권한) | |
| 1. | “을”(원고들)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① 학생선수의 운동지도 | |
| ② 훈련을 위한 관리 업무 보조 | |
| ③ 각종 대회 참가의 준비 및 참가 | |
| ④ 학생선수의 선발과 관련된 지원 업무 | |
| ⑤ 학생선수의 상담 및 선수생활 지원 업무 | |
| ⑥ 기타 이와 관계된 부대적 업무 | |
| 원고 | 자격 | 취득일 |
| 원고 1 | 2급 경기 지도자 | 2012. 12. 20. |
|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 2013. 2. 22. | |
| 원고 2 | 2급 경기 지도자 | 2012. 12. 20. |
|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 2014. 8. 22. |
판사 박병칠(재판장) 박현수 장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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