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6.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6년분 증여세 752,437,880원 및 2007년분 증여세 800,235,050원의 부과처분, 2012. 7. 9. 원고 2에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지정에 따른 2006년분 증여세 752,437,880원 및 2007년분 증여세 800,235,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