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죄의 강간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강간상해죄 무죄 및 상해죄 유죄 판단과 양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정당함을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6.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함.
  •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강간상해 무죄) 및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벼움)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1

사건
2015노8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조규웅(기소), 류원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강간상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6. 18:30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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