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강간상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6. 18:30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