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참작하여 감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

1

사건
2015노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 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성욱(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합104(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6. 4.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 법원은 피해자 모(10)의 제1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모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합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였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 모는 연명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및 탄원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이는 피해자 측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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