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성행위 도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