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어깨를 감싸 안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추행에 이를 정도의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해가 있었던 시기, 장소 및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진실인 것으로 판명된 점, 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며 수차례에 걸친 고소 및 고소 취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인 K의 이혼 및 재산분할 협의 시점 전후로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K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