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상습적 성폭력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8세~19세)의 친부로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약 10년간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 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으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자신의 진술이 진실로 판명되었고,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며,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 외 신체적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함...

1

사건
2015노3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인정 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헌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 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유미(기소), 류원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어깨를 감싸 안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추행에 이를 정도의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해가 있었던 시기, 장소 및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진실인 것으로 판명된 점, 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며 수차례에 걸친 고소 및 고소 취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인 K의 이혼 및 재산분할 협의 시점 전후로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K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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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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