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심신상실 간음 사건 항소심, 원심 형량 부당 판단 및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함.
  •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

1

사건
2015노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김윤정(기소), 류원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B부터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합동으로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외에도 특수절도죄 등의 비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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