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