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조직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조직 M파의 조직원으로, 2012. 4.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8. 11. 흉기 휴대 폭행 및 2014. 10. 19. 다중 위력 흉기 휴대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름.
  •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두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함.

핵심 쟁...

1

사건
2015노350, 45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경섭, 전미화(기소), 류원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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