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A, B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A, B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