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준강간, 카메라 촬영, 강간 교사 및 폭력범죄단체 활동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 판결 중 형량이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 B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만취한 청소년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피해자 강간을 교사함. 또한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

1

사건
2015노233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교사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아. 업무방해
피고인
1.가. 나.다.라.바.사.아.
A
2.가. B
3.라.마.사.아.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박형수(기소), 류원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A, B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A, B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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