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4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가) 피고인 A이 B의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서 P 협동조합의 설립이 늦어졌고 피해자 E도 위 사실을 알고 이를 양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P 협동조합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서전 기획, 문화재단 설립, 조상묘 이장 등을 추진하고 사람을 규합하는 등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로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선거운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