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죄 항소심 판결: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범위 및 사기죄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 D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피고인 D으로부터 410만 원을 추징함.
  •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E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도급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 피해자 B으로부터 선거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은 전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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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8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유관모, 심학식(기소), 류원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4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가) 피고인 A이 B의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서 P 협동조합의 설립이 늦어졌고 피해자 E도 위 사실을 알고 이를 양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P 협동조합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서전 기획, 문화재단 설립, 조상묘 이장 등을 추진하고 사람을 규합하는 등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로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선거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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