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함.
  • 압수된 소니 녹음기 1개를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족에게 선물을 주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딸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고인의 방문을 명백히 거부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

1

사건
2015노156, 2015노418(병합)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희준, 박민철(기소), 류원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의 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소니 녹음기 1개(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4년 압 제419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가족에게 선물을 주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제2 원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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