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의 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소니 녹음기 1개(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4년 압 제419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가족에게 선물을 주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제2 원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