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는 G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홍보활동비에 관한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형식적인 결재를 한 사실은 있으나 F, A 등의 학생모집 홍보활동비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의 홍보활동비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