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 총장 및 사무처장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G대학교 사무처장으로, 피고인 B는 G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함.
  • 피고인 A는 퇴임 후에도 G대학교에 근무하며 신원보증금 반환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는 G대학교 총장으로서 홍보활동비 지출 결재권자였으며, 일부 홍보활동비가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사용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는 신원보증금 반환, 홍보활동비, F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지급 관련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음.
  •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

1

사건
2015노11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권찬혁(기소), 류원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는 G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홍보활동비에 관한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형식적인 결재를 한 사실은 있으나 F, A 등의 학생모집 홍보활동비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의 홍보활동비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