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629,7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법률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