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12. 30.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 1개월 후 낙상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함.
  • 피고의 남편 C도 2008. 12. 31.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함.
  •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 65,629,735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계약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

  • ...

1

사건
2015나14814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G (개명 전 : A)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629,7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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