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및 반공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1976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됨.
  • 피고인들의 자녀들이 2014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수사관들의 불법 구금, 폭행, 가혹행위가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재심 개시 결정을 함.
  •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본 재심 사건에서...

1

사건
2014재노3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반공법위반
피고인
1.가.나. 망 A
2.나. 망 B
3.나. 망 C
재심청구인
1. D(망 A의 자)
2. E( 망 B의 자)
3. F( 망 C의 자)
항소인
피고인들과 검사
검사
정병섭(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과 재심청구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피고인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76고합54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심은 1976. 11. 12.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76노 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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