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의 가항 넷째 줄의 "피고에게" 다음과 제3쪽 제1의 나항 넷째 줄의 "첨부하여" 다음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