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생산기반시설 여부 판단을 통한 개발행위허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유지가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B는 1934년경 착공되어 1937년경 준공되었으며, 1966. 12. 28. 농림부장관에 의해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되고 보성토지개량조합(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이 국가관리대행자로 지정됨.
  • 이 사건 유지는 전남 고흥군 E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분할 전 E 토지는 1939. 3. 10. 토지대장에 지목이 잡종지, 연혁은 1939. 2. 8. 매립준공, 소유자는 보성흥업 주식회사로 ...

1

사건
2014누639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남정수상태양광
피고,항소인
고흥군수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4. 12.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의 가항 넷째 줄의 "피고에게" 다음과 제3쪽 제1의 나항 넷째 줄의 "첨부하여" 다음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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