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단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판결을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 본세인 증여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
  •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1

사건
2014누53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목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851,201,510원(가산세 244,263,214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관계 법령 포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맨 아랫줄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위 기간 동안 본세인 증여세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으로 고친다. 제5쪽 제2행의 "새액"을 "세액"으로 고친다. 제5쪽 맨 아래에서 셋째 줄 및 넷째 줄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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