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방조죄 및 보조금 부당 수령 방조죄에 대한 종범 감경 누락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 B이 허위 거래내역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A,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범 감경 누락 여부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의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1

사건
2014노89 사기방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D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걸(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의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위 조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누락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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