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 감경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의 징역 5년형을 징역 4년으로 감경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유지함.
  •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부착명령 기각 결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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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
인준강간등)
2014전노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정민(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 2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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