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 2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