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의 의미 및 확장해석 금지

결과 요약

  •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원과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D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 후보의 선거사무소 총괄책임자, 피고인 A은 선거사무원, 피고인 B, C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임.
  •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G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입는 옷과 동일한 모양과 색상의 옷 2벌을 구입하여 A에게 지급함.
  • 피고인 A은 이를 B과 C에게 전달함.
  • 피고인 B과 C는 2014. 5....

1

사건
2014노54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검사
검사
엄재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4.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선거운동 당시 G 측 선거운동원들 중 일부는 긴팔을, 일부는 반팔에 토시를 끼었는데, 피고인 B, C가 입은 반팔티와 선거운동원들이 입은 옷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입은 옷은 전체적으로 선거운동원들이 입은 옷과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의 의미를 '모든 것이 완전히 똑같은' 옷으로 해석하여 G 측 선거운동원들이 입은 옷과 위 피고인들이 입은 옷과 모양이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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