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선거운동 당시 G 측 선거운동원들 중 일부는 긴팔을, 일부는 반팔에 토시를 끼었는데, 피고인 B, C가 입은 반팔티와 선거운동원들이 입은 옷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입은 옷은 전체적으로 선거운동원들이 입은 옷과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의 의미를 '모든 것이 완전히 똑같은' 옷으로 해석하여 G 측 선거운동원들이 입은 옷과 위 피고인들이 입은 옷과 모양이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