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죄의 폭행과 간음행위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강간상해죄의 폭행과 간음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31. 여수시 D빌라에서 피해자 C(지적장애 3급)와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폭행 후 간음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원심까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폭행 후 간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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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부착명령
2014전노7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송민주(기소), 류원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강간상해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경찰 조사 때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과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상해로 인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히)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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