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강간상해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경찰 조사 때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과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상해로 인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히)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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