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운동 금지 위반 여부: 농협 조합장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농협 조합장인 피고인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농협 조합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근 임원임.
  • 2014. 5. 27. F식당에서 C 기관단체장 회의 회원 5명과 모인 자리에서 "무안군의회 M선거구인 N, C, O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을 보면, N은 인구가 적지만 단일후보이고, C, O은 N보다는 유권자가 많으나 지역에서 후보자가 각각 2명이 출마하여 표가 분산된다. 그렇다 보면 C 출신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

1

사건
2014노49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심학식(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D농협 조합장으로서, G, H, IK, L 등 5명이 모인 자리에서 J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농협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상근 임원이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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