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724,249,122원 임의 사용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 법인이 설립된 이후 약 2년이 지난 이후의 범행인 점, 위 법인이 설립된 이후 2012년 말까지 계속해서 매월 수 억원에서 14억 원 상당이 가수금 명목으로 계속해서 입금되거나 반제된 것으로 계정별 원장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설립 이후 양배추 거래로 인해 법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이를 가수금으로 정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