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가수금 채권 변제 목적 법인 자금 사용 및 자녀 축의금 수령에 따른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2012. 6. 1. 법인 명의 계좌에서 총 724,249,122원을 이체하여 개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함. 검사는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함.
  • 피고인은 2010. 11. 5.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검사는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함.
  • 원심은 위 두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사실오인 ...

1

사건
2014노4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관모(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724,249,122원 임의 사용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 법인이 설립된 이후 약 2년이 지난 이후의 범행인 점, 위 법인이 설립된 이후 2012년 말까지 계속해서 매월 수 억원에서 14억 원 상당이 가수금 명목으로 계속해서 입금되거나 반제된 것으로 계정별 원장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설립 이후 양배추 거래로 인해 법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이를 가수금으로 정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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