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면탈 목적 살인 및 사체 은닉 공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 B의 항소는 인용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15년으로 감형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 및 사체 은닉을 실행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동참하였으나,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선처를 호소받음....

1

사건
2014노485 가. 강도살인
나. 살인
다. 사체은닉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가.나.다.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C에 대하여)
검사
유천열(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유한)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3.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A, B과 함께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사체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C이 살인의 모의에 가담하였더라도 위 피고인은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사체를 은닉하는 실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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