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A, B과 함께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사체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C이 살인의 모의에 가담하였더라도 위 피고인은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사체를 은닉하는 실행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