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간음 사건에서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심신미약, 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중 길을 지나던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간음함.
  • 피해자는 복지관에서 모친의 전화를 받고 이동 중 길을 잃고 헤매던 중 피고인을 만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감.
  • 피해자는 모텔에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적극적인 저항은 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피고인...

1

사건
2014노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율희(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3.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는 당시 정신적인 장애 상태에 있었지만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인 점(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바도 없다), 피고인 측에서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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