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는 당시 정신적인 장애 상태에 있었지만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인 점(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바도 없다), 피고인 측에서 심신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