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의 양형 판단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 및 기간 위반으로 기소됨.
  • 피고인 B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안내에 따라 선거인명부 세대주 중 1/10에 해당하는 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선거홍보물을 발송함.
  • 그러나 피고인들은 홍보물 앞면에 명칭 등을, 맨 뒷면에 작성근거 등을 기재하고 발송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홍보물 2부를 신고해야 하는 세부 규정을 간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

1

사건
2014노43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심학식(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치러져야 할 공직선거의 취지를 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배부한 인쇄물과 명함이 부수(각 1,380부)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탈법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피고인 B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받은 대로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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