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에 따른 파기환송 및 형량 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17세)를 2013. 12. 20. 트레일러 차량 안에서, 2014. 1. 6. 피해자의 집에서 각 강간한 혐의를 받음.
  • 원심은 위 강간 혐의에 대해 폭행·협박으로 인한 강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함.
  • 검사는 위 강간 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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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 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
2014전노6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이지영(기소, 부착명령), 류원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20. 및 2014. 1. 26.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판단하여 위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수법,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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