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됨에도 이를 망각하고 G군수 후보자인 H의 당선을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H의 지지도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도 모자라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대량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를 동원하여 수천 명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