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의 고의 및 추행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14. 03:20경 광주 북구 소재 호프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신용카드를 쥔 손으로 1회 훑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고의' 유무 및 '추행' 해당 여부

  • 법리: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

1

사건
2014노371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한지혁(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가 없었다거나 '추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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