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가 없었다거나 '추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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