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만이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