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 및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 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심판 범위에서 제외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형이 무거움)으로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사강간 및 상해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

1

사건
2014노345 유사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유관모(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만이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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