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강간 사건 항소심 판결: 양형 및 부착명령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심야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
  • 피고인은 2008. 7. 11.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04년 단기간에 14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주장

  •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

1

사건
2014노33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 강도강간등)
2014전노5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이라영(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범행 및 피고인이 2008. 7. 11.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9. 18.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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