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범행 및 피고인이 2008. 7. 11.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9. 18.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