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수법,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 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