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항소심 판결: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준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V에 대한 준특수강도미수, W, Z, A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1

사건
2014노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도상해, 준특수강도,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구진미, 윤신명, 김미경(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V에 대한 준특수강도미수의 점, W, Z, AC에 대한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범행수법의 동일성,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녹화된 범행현장 주변의 CCTV 영상, 피고인의 외형과 부합하는 각 사람들의 범인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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