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V에 대한 준특수강도미수의 점, W, Z, AC에 대한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범행수법의 동일성,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녹화된 범행현장 주변의 CCTV 영상, 피고인의 외형과 부합하는 각 사람들의 범인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