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전 다량의 인쇄물 발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 유지 중 사직서 제출 후 선거운동기간 전에 1,750통의 우편물을 발송, 이 중 1,240여 통의 인쇄물이 선거구 전체 세대수의 17%에 해당하는 유권자에게 도달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

1

사건
2014노18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엄재상(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 감경요소: 없음 1 피고인은 출마를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후 집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급박해지는 바람에 위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우편물을 배송한 것이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인쇄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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