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 감경요소: 없음
1 피고인은 출마를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후 집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급박해지는 바람에 위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우편물을 배송한 것이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인쇄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