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미래에셋캐피탈 주식에 대한 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고 위 주식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고, 설령 위 주식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2. 7. 18.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반환했으며, ② G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위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G의 실질적 소유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