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및 취업 알선 명목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G 지분 투자금, 취업 알선 명목으로 총 8억 3,14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 중 4억 8,300만 원만 반환함.
  • 피고인은 미래에셋캐피탈 주식 양도 및 G 지분 처분권이 있었고, G 사업이 수익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함.
  • 피고인은 취업 알선 명목으로 받은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투자금이며, 2,000만 원은 반환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반환한 금액을 이득액에...

1

사건
2014노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혁(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미래에셋캐피탈 주식에 대한 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고 위 주식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고, 설령 위 주식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2. 7. 18.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반환했으며, ② G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위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G의 실질적 소유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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