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수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의 올바른 양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