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5세의 고등학생으로서 평소에 화를 자주 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