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였고, 범행 장소는 어둡고 밀폐된 직업소개소 사무실이었음.
  • 피해자는 범행 일시는 불분명하나, 장소, 방법, 당시 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는지 여부.
  • *법리...

1

사건
2014노15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4전노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권나원(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5세의 고등학생으로서 평소에 화를 자주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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