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심의 처단형 오적용으로 인한 파기환송 및 양형 재산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처단형 적용 오류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지적장애 3급)를 강간 및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심의 처단형 적용 오류 여부

  • 법리: 경합범 가중 시 법정형의 하한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5년임.
  • 판단: 원심이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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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0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 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조규웅(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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