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및 인테리어 공사 후 남은 비용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보증금 청구를 인용하고 인테리어 공사 후 남은 비용의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보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 피고는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비만관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해 온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 원고는 2009. 11. 11. 피고와 사이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