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점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의무 및 권리금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비만관리 사업을 운영함.
  • 원고는 2009. 11. 11.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1억 원(5년간)을 지급하고, 수익을 균분하기로 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09. 11. 11. 2,000만원, 2010. 2. 24. 2,000만원, 2010. 2. 25. 6,000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함.
  • 원고는 2...

1

사건
2014나1873 보증금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및 인테리어 공사 후 남은 비용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보증금 청구를 인용하고 인테리어 공사 후 남은 비용의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보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 피고는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비만관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해 온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 원고는 2009. 11. 11. 피고와 사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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