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이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4. 4....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재노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5. 선고 74비고군형항 제28호
원심판결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선고 74비고군형공 제28호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이하 '긴급조치 제4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고군형공 제28호로 기소되었고, 위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8.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2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9. 2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