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후행 범죄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2. 14. 확정됨.
  •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불리한 증언을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후행 범죄...

1

사건
2013노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법정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정민(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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