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간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나이를 속여 만난 15세 피해자의 지갑을 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요구하여 얻음.
  • 피고인은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함.
  • 피해자는 범행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1

사건
2013노54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영아(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18세의 미성년자로서 고등학생인 점,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를 속이고 만난 피해자의 지갑을 우연히 소지하게된후이를 돌려주겠다는 핑계로 15세의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그녀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해 이를 얻은 다음 이번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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