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손전등, 가위, 문구용 커터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7.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6. 형 집행을 마쳤음.
  • 피고인은 2012. 11. 11. 04:05경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처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절취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일 또는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

1

사건
2013노50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지영(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중 제5호), 가위 1개(증 제10호), 문구용 커터칼 1개(증 제1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5항 범행의 공소사실 중 '절취한 다음' 이하 부분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이 위 죄와 나머지 죄를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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