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노493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파기(자판),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살인의 고의 부정 및 특수상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살인미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25. 23: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 D(44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맥가이버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찌르고, 다시 배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등으로 막아 찌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맥가이버 칼로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맥가이버 칼을 붙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미리 칼을 소지한 점,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세 차례나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찌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살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5. 23: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 D(44 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