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및 편취액 산정 기준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편취 범의 및 편취액 산정 관련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 또한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L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사무용 가구, 간판, 컴퓨터 등을 납품받았으나, 당시 회사 운영 자금이 없었고, G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일부 비용을 결제함.
  • 피고인은 가구, 간판, 컴퓨터 대금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도 지급하지 못함.
  • 물품 공급 15~20일 만에 L 주식회사의 영업이 중단되었고, 인수될 무렵 채무는 3,800만 원에 이름.
  •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로 집행...

1

사건
2013노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수(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카, 타, 파.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 주식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용 가구, 간판, 사무용 컴퓨터 및 사무기기를 납품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거래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선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