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흉기 휴대 협박, 재물손괴 및 상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로 협박하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재물손괴를 가함.
  •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러 상해를 가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사실오인 여부

  • 쟁점: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2013노457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민철(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시간도 없이 피해자가 도망 가버려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과실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된 것일 뿐 고의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원심 판시 제1, 2항).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칼에 찔리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칼로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없다(원심 판시 제3항).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진술하지도 아니한 내용이 포함된 검사가 작성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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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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