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시간도 없이 피해자가 도망 가버려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과실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된 것일 뿐 고의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원심 판시 제1, 2항).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칼에 찔리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칼로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없다(원심 판시 제3항).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진술하지도 아니한 내용이 포함된 검사가 작성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