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형을 감경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함.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10년간 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같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1

사건
2013노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간, 공갈,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규웅(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정보 공개 ·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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