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완성 및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허위 보증서 작성 및 행사, 허위의 방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함.
  • 허위로 발급받은 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편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모의함.
  • C은 2006. 3. 7.경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강진군...

1

사건
2013노4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대성(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허위 보증서 작성 및 행사, 허위의 방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보증서 작성및 행사, 허위의 방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은 면소. 원심판결 중 허위로 발급받은 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2008. 7.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점, C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휠체어 또는 목발을 짚어야 거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C은 자신의 노모, 피고인과 함께 살았는데 C의 노모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C에 대한 거동 보조는 피고인이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L은 C이 보증서를 받으러 왔을 때 누가 C의 휠체어를 밀어 주었는지는 모르나 바깥에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C과 사전에 모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