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허위 보증서 작성 및 행사, 허위의 방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보증서 작성및 행사, 허위의 방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은 면소.
원심판결 중 허위로 발급받은 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2008. 7.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점, C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휠체어 또는 목발을 짚어야 거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C은 자신의 노모, 피고인과 함께 살았는데 C의 노모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C에 대한 거동 보조는 피고인이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L은 C이 보증서를 받으러 왔을 때 누가 C의 휠체어를 밀어 주었는지는 모르나 바깥에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C과 사전에 모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