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는바, 피해자는 2008. 9.경 또는 늦어도 2009. 5.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1. 5. 31.경 제기한 고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