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상도례 적용 및 고소기간 도과로 인한 공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F병원 신축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주식회사 D의 자본금 증빙용으로 보관함.
  • 피고인은 2007. 11. 14.경 위 5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08. 4.경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함.
  • 피고인은 자금난에 처하자 2008. 6. 10.경부터 2008. 8. 5.경까지 위 5억 원을 F병원 공사비 및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
  • 피해자는 2008. 9.경 피고인이 5억 원을 모두...

4

사건
2013노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동범(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는바, 피해자는 2008. 9.경 또는 늦어도 2009. 5.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1. 5. 31.경 제기한 고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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