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폭행, 협박 및 보복목적, 모욕 등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1) 원심 판시 제1항
피고인은 사과하러 자신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밀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제2항
피고인은 2013. 6. 16.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소변을 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홧김에 욕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복 목적도 없었다.
(3) 원심 판시 제3항
피고인은 신고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