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보복 목적 협박, 모욕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 기각,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징역 1년 형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폭행, 협박, 모욕 사실을 부인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성립 여부

  • 법리: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함.
  • 판단: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멱살 잡힘)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함.

...

1

사건
2013노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행,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성화(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폭행, 협박 및 보복목적, 모욕 등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1) 원심 판시 제1항 피고인은 사과하러 자신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밀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제2항 피고인은 2013. 6. 16.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소변을 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홧김에 욕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복 목적도 없었다. (3) 원심 판시 제3항 피고인은 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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